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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朝鮮時代 禪門法統說에 대한 考察 /Ⅰ. 曹溪宗 法統論의 槪觀

virgo 2008. 3. 29. 14:18
Ⅰ. 曹溪宗 法統論의 槪觀

한국불교는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 宗團과 宗祖에 대한 자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1910년 10월, 李晦光은 朝鮮圓宗의 대표자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 日本 曹洞宗과 연합조약을 체결하였다.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卷下, PP, 935~940 (1918) 이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韓龍雲(1879~1944)· 朴漢永(1870~1948)을 비롯한 영· 호남 승려들은 朝鮮佛敎는 전통적으로 臨濟宗임을 선언하고 조동종과의 연합체결 노선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1911년 6월, 寺刹令이 반포되면서 원종과 임제종은 다 인정되지 않고 오직 ‘朝鮮佛敎禪敎兩宗󰡑이란 이름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朝鮮佛敎總本山(현 曹溪寺)을 세우고 1941년 4월에 종명을 󰡐朝鮮佛敎曹溪宗󰡑이라 하였다. ≪新佛敎≫ 제31집, PP, 1~11 (1941)
이러한 과정에서 宗派· 宗祖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랜 역사와 문화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일이라 단시일에 만족할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어렵고 또한 쉽사리 종도의 의견이 합일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이후에는 조계종이란 종명을 쓰지 않고 ‘朝鮮佛敎󰡑라고만 칭한 일도 있으나 오래지 않아 󰡐佛敎曹溪宗󰡑이라 공칭하였다.①姜昔珠·朴敬勛.中央新書 71.≪佛敎近世百年≫PP.233~236. (1980) 中央日報社.
② <朝鮮佛敎 敎憲>. 조계종 ≪종단 法令集≫ 제2부 관계참조법령 PP. 2-1~13. (1985) 조계종 총무원. 그후 종단의 분쟁 속에서 본의 아니게 宗祖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에까지도 어떤 해결점이나 합일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조계종단에서 宗祖· 宗派를 포함한 法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지가 가까이는 1941년 이후 현재까지 50여년이며, 멀리는 1910년 이후 80여년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법통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계종 법통에 대하여 거론된 주요 논지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宗團󰡑에 대한 견해이고 둘째는 󰡐宗祖󰡑에 대한 견해이다. 종단에 대한 견해란 曹溪宗을 신라 九山禪門을 계승한 󰡐禪門通稱󰡑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普照知訥(1158~1210)이 開宗한 單一宗派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종조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서 단일 종파로 이해할 때는 普照宗祖論을 강조하게 되고 선문통칭으로 보는 견해로는 朝鮮中期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해 온 祖派系譜에 따라 太古宗祖論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太古宗祖論을 견지하더라도 종래의 조파계보대로 󰡐慧能-臨濟-太古󰡑의 법통을 고수하는 입장과 󰡐慧能-道義-普照-太古󰡑 법통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1962년 3월에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조계종 宗憲에서는

第一條 本宗은 大韓佛敎曹溪宗이라 稱한다. 本宗은 신라 道義國師가 創樹한 迦智山門에서 起 源하여 고려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처 太古普愚國師의 諸宗 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爾 後 그 宗脈이 綿綿不絶한 것이다.
第六條 本宗은 신라 憲德王 5年에 曹溪 慧能祖師의 曾法孫 西堂智藏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를 宗祖로 하고 고려의 太古普愚國師를 重興祖로 하여 以下 淸虛와 浮休 兩法脈을 계계 승승한다. 조계종 ≪宗團法令集≫ PP. 1-1~2. 앞의 책(주 3의 ②)

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조계종의 법통문제는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논의를 거듭했지만 ① 太古法統論 ② 普照法統論으로 심한 대립을 보였으며, 태고법통론 중에서도 ㉠ 臨濟-太古 法統論 ㉡ 道義-太古 法統論으로 견해를 달리해 왔다. ① 李能和
① <特書臨濟宗之源流· 朝鮮禪宗臨濟嫡派> ≪조선불교통사≫ 卷中 pp.92~378
② <普照後始設曹溪宗> ≪조선불교통사≫ 권하 336쪽~377쪽 등 禪宗 系譜에 대한 언급이 여러 문항에 수록되었다.
② 權相老
① <曹溪宗> (朝鮮에서 自立한 宗派의 其四) ≪佛敎≫ 제58호(1929).
② <古祖派의 新發見> ≪新佛敎≫ 제31호. (1941)
③ <韓國禪宗史>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記念) (1959) 동국대 출판부.
등 많은 논문이 있다.
③ 金映遂
① <五敎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제8집. (1937)
② <曹溪禪宗에 對하여> (五敎兩宗의 一派. 朝鮮佛敎의 根源) ≪震檀學報≫ 제
9집 (1938)
③ <曹溪宗과 傳燈通規> ≪新佛敎≫ 제43·44·45호 (1942~1943)이 밖에도 많은 논문이 있다. (‘包光金映遂博士全集 ≪韓國佛敎學論攷≫ (1984)원광대 출판부’ 에 재수록)
④ 李在烈 <五敎兩宗과 曹溪宗統에 關한 考察> ≪佛敎思想≫ 제1~6호. (1973 이후)
⑤ 李鍾益 ≪曹溪宗中興論≫ (1976) 寶蓮閣
⑥ 性 徹 ≪韓國佛敎의 法脈≫ (1976) 三榮出版社
⑦ 李智冠 ≪曹溪宗史≫ (1976) 동국역경원
⑧ 李英茂 <韓國佛敎史에 있어서의 太古普愚國師의 地位> ≪韓國佛敎學≫
제3집. (1977) 韓國佛敎學會
이 외에도 曹溪宗祖論에 대하여 論述한 논문들이 다수가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선시대의 전법은 普照禪도 계승하고 동시에 臨濟嫡統임을 표방한 이중구조라는 논지를 주장한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高翊晋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佛敎學報≫ 제22집. 203쪽~212쪽
(198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西山休靜(1520~1604)의 家統을 중심으로 朝鮮禪家의 법통을 고찰한 논문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한 일이 있다. 金煐泰 <朝鮮禪家의 法統考> ≪佛敎學報≫ 제22집, pp.11~44 이는 그간에 보조· 태고의 종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찰한 내용이어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법통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수 있는 합일점을 찾았느냐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까지의 법통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피력하는데 그쳤을 뿐 서로의 견해에 공감하고 수긍하는 일은 갖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을 선택하여 그를 고수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기보다는 여러 견해들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검토하여 보다 높은 불교사의 재인식을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불국원 아카데미
글쓴이 : 백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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